산업25시

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 착수"

[KJtimes=이지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머크(MSD)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착수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17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이 제품은 전문가 자문 절차 등을 밟아서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MSD의 몰누피라비르는 우리 정부가 선구매를 추진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다. 지금까지 발표된 임상 결과를 보면 몰누피라비르를 코로나19 증상 발현 닷새 내에 투여할 경우 입원·사망 확률이 약 5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간편하게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악화를 막을 수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입원자 및 중환자 급증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처장은 "(긴급사용승인 여부와 관련해) 어떤 전망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연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 이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되고 사용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엄밀히 따진 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식약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인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방역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SD와 달리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긴급사용승인 신청 등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향후 질병관리청 또는 화이자로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이나 품목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본격화?" 의혹 무성한 수상한 이전…노조는 결사반대
[KJtimes김지아 기자]산업은행이 지난 9월28일 '부산이전 준비단'을 발족, 이전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와 관련한 무성한 '의혹'들이 관계 기업과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회장 직속으로 TF 팀을 구성, 전략기획팀과 인프라기획팀이 꾸려진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전략기획팀은 동남권 영업력 강화방안 등 전략위주로, 인프라기획팀은 동남권 조직 업무 등 인프라 구축위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9월 2급 2명, 3급 6명, 4급 2명 등 10명으로 이전 준비단 TF 상근조직을 꾸리고 이외에도 40명을 비상근으로 더 뽑아서 50명이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서도 산업은행 이전 지원협의회 형태로 공무원과 대학, 전문가, 부산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 등 15명 규모로 꾸며진 조직을 꾸려서 산은이전에 대한 논리를 개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은 것과 달리, 산업은행 이전 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 부지를 놓고 다양한 의혹들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논란은 '롯데패밀리'가 여의도에 쇼핑몰을 세우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추측성 의혹

[탄소중립+] 유럽의회 총회, 산림 바이오매스 감축...재생에너지 비중↑
[KJtimes=정소영 기자]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산림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제적인 반발에 직면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14일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RED III)을 총회에서 최종 통과시켰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45%로 올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RED III의 바이오매스 관련 변화는 지난 5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권고안을 기초로 한다. 환경위는 유럽 내 바이오매스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이것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PWB는 벌채나 자연적인 이유로 숲에서 수확·수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원목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유사한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국내 산림이 공공연하게 벌채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PWB를 EU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이용량에 상한을 둬 단계적 감축 ▲단계적 사용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장수명 상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