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6년만의 민사소송, 법원 메디톡스 손들어줘" 대웅제약 항소 예고

재판부 "대웅제약 균주 완제품·반제품 폐기하고 균주 넘겨야" 판결
판결의 쟁점 '균주의 유전자 분석 결과'…"두 균주 고도의 개연성 입증"


[KJtimes=김지아 기자] "6년이나 걸렸다" 보툴리눔 균주 도용을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판결이 메디톡스의 승소로 끝났다. 대웅제약은 항소를 예고했고, 이를 두고 업계는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첨언했다. 

문제의 보툴리눔 균주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 지난 10일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완승을 거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대웅제약 항소 예고에도 "타격 예상" VS 끝나지 않은 싸움 "갈 길 멀다"  

재판부가 대웅제약이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 '나보타' 사업에는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물론 대웅제약은 항소를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용 여부를 둘러싼 두 회사간의 긴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명 '보톡스 전쟁'이라 불린 이 싸움은 지난 2017년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형사고소 건은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났다. 

대웅제약은 10일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오판"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도 지난해 2월 형사고소 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온 부분이 강하게 작용했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결론으로,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메디톡스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소를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판결의 쟁점 '균주의 유전자 분석 결과' 어땠길래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에 따르면, 유전자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 마디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유한 균주의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빼돌린 것에 설득력이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 

대웅제약은 이에 재판부가 유전자 분석만으로는 유래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 집중, 계통 분석 결과만으로 출처 관계를 인정하긴 어렵지만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힌 부분을 '이의제기'의 중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그동안 대웅제약은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측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 아닐수 없다"며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재판부 "대웅제약 균주 완제품·반제품 폐기하고 균주 넘겨야" 판결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고 균주를 넘기라고 판결했다.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메디톡스에는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항소하기로 한 만큼 대치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에 대한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휴젤을 상대로도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현재 대웅제약은 판결 다음날인 11일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주력 의약품인 '나보타' 수출에는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미국·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나보타 유럽명)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로 13일 대웅제약 주가가 급락을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증권가에서는 "대웅제약의 펀더멘털(기초여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미뤄볼 때 올해 1분기 실적 악화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주가 하락은 과도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증권시장에서 대웅제약의 주가는 판결이 난 10일의 경우 대웅제약은 12만4200원으로 마감, 메디톡스는 17만3600원으로 마감했다. 이어 13일 대웅제약의 종가는 12만4700원, 메디톡스는 18만2300원으로 상반된 시장반응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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