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5시

NH농협은행, 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연체이자 감면 실시

[KJtimes=김승훈 기자]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p 이내에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체이자 감면은 32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연체차주인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석용 은행장은 연체차주뿐만 아니라 지역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라이프] 코로나19 초기엔 수면장애, 우울·불안 증세도
[KJtimes=김지아 기자] "이제는 코로나19에 안걸린 사람이 이상할 정도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에 세번째 걸렸을 때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코로나19 체험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렇게 토로했다. 그녀의 증상은 첫째로 불면증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뭐랄까 얼굴이랑 온몸에 열도 나고, 고열이 계속되는 건 아니었는데 증상이 생기면서 밤에 잠을 잘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밤새 기침을 하면서 목아픈 통증으로 괴로웠는데, 단순히 아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기분이 다운되면서 생활의지가 사라지는 경험을 오랜 시간했다. 친구가 정신과 의사라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과 의사인 친구는 "기침을 과도하게 하면 산소포화도가 하락해 우울해 질수 있다"고 조언했다는 것.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키고, 인후통과 체온 상승이 불안 증상을 키우며 산소포화도 하락이 우울증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낌 국민들의 다양한 체험담과도 일치하면서 더욱

[현장+] 쿠팡 물류창고 끊이지 않는 노동자 죽음 행렬 이면 원청 면죄부 논란
[KJtimes=정소영 기자] 지난 8일 천안 쿠팡목천 물류센터에서 화물노동자가 일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했다. 천안 쿠팡 목천물류센터에서는 지난 2020년, 2021년에도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청소도중 쓰러저 사망하는 중대재해와 화물차량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한 바 있다.물류창고에서잇따라 사망사고가발생하고 있지만 쿠팡은 중대재해에 대해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세종충남운동본부(가칭, 이하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3시쿠팡 목천 물류센터 앞에서원청인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접수 후 현장 보존, 사고 경위와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과정 및 계획에 대해 일체 유족에게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족 및 노동자 참여, 원청인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S칼텍스·SK엔무브 '그린워싱' 솜방망이 행정처분 논란…"탄소중립 위반 강력 제재 필요"
[KJtimes=정소영기자] 실제로는친환경적이지않지만마치친환경적인것처럼홍보하는이른바‘그린워싱’을 엄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기업들이친환경이미지를구축하기위해앞다투어친환경광고를게재함에따라,그린워싱사례도급증하고있다. 이에환경부는기업의그린워싱광고에대한과태료조항을새로만들기로했고,해당내용을담은환경기술산업법개정안이최근국회에발의됐다. ◆'그린워싱' 광고 기승...기존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환경단체인기후솔루션은 "과태료조항신설을당국의강력한규제의지표명으로풀이하고환영한다"며 "지금까지그린워싱광고에대한처분은소비자오인을유의하라는행정지도를내리는데그쳤다"고밝혔다. 이어 "이런행정지도는강제력이없고이행하지않더라도아무런불이익이없다(행정절차법제48조).실제로GS칼텍스경우행정지도대상이된탄소중립원유광고를유지하고있다"며 "행정지도외에환경기술산업법상시정조치(법제16조의12)가있는데,이조치는광고를이미중단한경우에는실효성을갖기어려우며,과징금금액이높고광고에따른이득을감독기관이증명하기어려워잘활용되지않았다(법제16조의13)"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과태료신설은이런기존제도의미비점을보완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하면서도 "정부당국이여기에안주해선안될것"이라고당부했다. 또이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