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A그룹 B회장의 2심 선고공판에 재계 호사가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법원에 의한 대기업 총수 잇단 실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엄벌주의가 B회장에게도 적용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호사가들에 따르면 B회장은 대법원 양형기준인 징역 4~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돼 징역 4년 6월이 선고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그는 이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허가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녹녹치 않다고 한다. 현재의 대법원 양형위가 고지한 내용대로라면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합리적 이유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B그룹은 마지막 염원이 실현될지 여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권고형량을 ‘이탈’하는가가 관심의 핵심이라고.
A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심을 뒤집을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로 바로 건강 문제”라면서 “B회장의 선고는 이 같은 기대와 바람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