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요즈음 재계호사가들 사이에 유통업체인 A사 B회장이 회자되고 있다. B회장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CI를 바꿨는데 이를 두고 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호사가들에 따르면 B회장이 처음 CI를 바꿨을 때 로열티 지불과 해외진출 등 두 가지가 사명변경의 이유로 꼽혔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것이다.
호사가들 사이에 돌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2세에게 물려주기 위한 포석 깔기’라는 것이라고 한다. B회장의 아들인 C씨는 현재 30세로 3년 전 국내 굴지의 회사인 D사 장녀인 E씨와 결혼했다고. 그리고 F그룹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C씨가 A사로 옮겨 경영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깔끔한 발판이 필요한데 외국회사와 묶인 라이선스 계약은 C씨의 사업 도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란 판단으로 이 같은 행보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A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최소 2년간의 사전 작업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점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