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임영규 기자]최근 제조업체인 A사 B회장의 행보가 재계호사가들의 안테나에 잡혔다. 그가 경제 범죄관련 실형을 받은 그가 1년6개월 만에 경영복귀를 가시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호사가들에 따르면 A사는 오는 중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B회장을 공식적인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그의 범죄 이력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B회장은 A사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2월 A사에서 19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다.
업계 일각에선 이를 두고 금융사의 경우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5 년간 업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A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법이나 상장규정 상 중요 범죄 사실, 특히 횡령·배임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 상장사 대표이사를 맡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