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전면전 선포

인터넷 광고 중단, 대외 공개 등 다양한 조치 강구

[kjtimes=김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금융투자업체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에 들어간다.
 
'고수'는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www.gosu777.com)로 금감원은 이 업체를 국내 최대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 업체가 포털의 검색등록 서비스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은밀히 광고하는 것과 달리 '고수'는 국내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대대적인 배너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고수는 불법업체가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선물·옵션 외에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보유자금의 3~9배를 각 상품의 매입 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별도 대출절차 없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최고 10억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고수'의 서버가 일본에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지난 4월 이후 '고수'와 관련된 35개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 조치를 했으나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어 영업을 계속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고수'티디스톡의 운영자가 만든 새 브랜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공격적인 신문 광고, 대출을 통한 높은 레버리지 제공, 선물·옵션 외에 주식, ETF까지 취급하는 등 영업방식이 기존 티디스톡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재 고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나 향후 대규모 피해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 인터넷 광고를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효과가 미흡하면 대외 공개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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