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고발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증거 확보 및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8일 금유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서 회장과 회사 법인, 계열사 등을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에는 서 회장과 셀트리온 임원, 계열사 전 사장 등 12명과 셀트리온 및 비상장 계열사 2개사 등 3개 법인이 포함됐다.
특히 서회장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까지 계열사 박 전 사장과 공모해 2차례 시세조종을 했다.
이후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다시 주가가 떨어지자 김씨 등 3명과 공모해 셀트리온과 계열사의 법인 자금 등을 동원해 총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지난 4월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본인 지분을 전부 외국계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한편 셀트리온 측은 특정 목적을 갖고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으며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