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면직 조치 갈등 고조

노조부위원장 2명도 1개월 정직 등 강도 높은 징계 결정

[kjtimes=김한규 기자] 현대증권(003450)이 민경윤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경영진과 1년 넘게 극심한 불화를 빚어온 만큼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해 면직, 노조부위원장 2명에 대한 1개월 정직 등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23일 현대증권은 양정위원회에서도 해당 징계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노조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영진이 회사 매각을 시도하고, 매각 관련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또 노조의 방해로 인해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이 지연됐다며 업무 방해도 징계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현대증권은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다룬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경윤 위원장을 서울남부지법에 고발해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현대증권 노조는 이번 징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이번 징계에 대한 조정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일단 이번 징계안이 확정되면 민 위원장은 현대증권 직원 신분은 아니지만 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민경윤 노조위원장은 14년 동안 노조 상근자로 근무했으며 지난 2000년부터 4차례 연속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민 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증권 노조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혐의로 사측이 무리한 징계를 추진했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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