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의 횡포'를 부린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는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지난해 1월 시행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직영사원으로 전환하면서 소요된 약 17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위는 지난 2011년부터 지속된 것으로 공정위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12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명령과 함께 앞으로 2년간의 내부감사 실시를 명했다.
또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60개의 입점브랜드로부터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경쟁업체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11조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으로 롯데백화점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자사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금지명령과 함께 향후 2년간의 내부감사 실시를 명했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도 납품업자들에게 협찬금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골프대회 협찬금으로 총 48개의 납품업자를 통해 6억5000만원을 받았으나 과징금은 3억 30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업체와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은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3개사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됐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게 각종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