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김한규 기자]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벼랑 끝에 몰렸다.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없이는 매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이사회를 열고 오는 2월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중단되도록 계획서를 바꿨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기존 경남·광주은행 분할계획서에서는 분할철회요건으로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명시 했으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두 조항중 하나만 충족 되도 매각을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항을 개정한 것이다.
이는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아 분할에 따른 세금 6500억원을 부담하게 돼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하기 이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 매각과 관련된 진통이 계속되자 우리금융에서도 빠른 결론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는 것 같다” 며 “다만 해당 지역출신 의원의 반발이 높은 만큼 의원과 정부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경남·광주은행을 오는 3월 1일까지 분할할 예정이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독립해 매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