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기범 기자] KT가 지난 2012년 '보편적역무'로 인해 475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2년 보편적역무로 인해 KT가 475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20개의 전기통신사업자에 이 금액을 분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보편적 역무'는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등의 유선전화 서비스와 선박무선전화 등의 긴급통신용 전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을 말한다.
또한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는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참작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2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72억원, 공중전화 141억원, 도서통신 78억원, 선박 무선 84억원 등 총 475억원으로 2011년 483억원보다 8억원 감소했다.
손실보전금은 KT, SKT, LGU+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와 LG CNS 등 5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분담액은 KT 179억원(37.7%), SKT 169억원(35.6%), LGU+ 84억원(17.6%), SK브로드밴드 25억원(5.3%)이다.
이번 분담금에서 전년대비 KT는 8억원, SKT는 5억원이 각각 감소했으나, LGU+는 6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