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으로 유동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4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해 2월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 주에 대해 쉰들러가 청구한 신주발행 유지 청구의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자금 조달 필요성이 없었거나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초 현대엘리베이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160만주의 신주 발행하는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이에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유동성 확보와 경영권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정은 회장은 2대 주주인 쉰들러가 유상증자에 불참함에 따라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현대엘리베이터가 이달 말 계획했던 1803억원의 유상증자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쉰들러는 올 1월 현대엘리베이터가 자회사인 현대상선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