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한화그룹은 5일, 김승연 회장이 최근 사회봉사명령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심각한 건강이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연기 신청의 이유다.
김 회장은 현재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을 선고받은 상태다. 하지만 그동안 구속 기간에 당뇨, 만성 폐질환, 우울증 등을 앓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