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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 마켓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티스토어, 올레마켓, 스마트월드, 유플러스 등 4개 앱 마켓 시정

[KJtimes=이기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조항은 '포괄적 계약해지', '환불불가', '사업자 면책', '고객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등 이며 시정조치 대상은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4개 국내 사업자다.

 

구글(구글 플레이), 애플(앱 스토어) 등 2개 해외 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심사 중으로 조만간 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앱 마켓(App market)은 애플리케이션을 거래하는 곳을 의미하며, 앱 마켓 이용약관이란 운영사업자와 이용자(앱 개발자 , 앱 구매자) 사이에 앱 마켓 이용과 관련한 계약조건을 정한 약관을 말한다.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은 사업자가 임의로 판단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며, '환불불가' 조항은 이용해지 시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 시기를 부당하게 늦춰 환불금을 적게 주는 조항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두 조항 모두 삭제됐다.

 

사업자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 정보, 광고 등의 내용이나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해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사업자 면책'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지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고객에게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은 이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당할 경우 모든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책임소재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했다.

 

이와함께 '고객의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은 고객이 게시한 저작물을 고객과 협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삭제됐다.

 

공정래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에도 모바일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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