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기범 기자]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법원에 요청한 삼성전자 모바일기기의 미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했다.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 등 삼성전자의 모바일기기 23종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애플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기술이 삼성제품의 판매를 늘렸다'는 점도 애플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금지는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반기는 입장을 전했다.
삼성전자는 측은 "삼성 제품의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의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는 별도로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애플과 삼성전자 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3년간 이어온 1심 재판을 마무리하며, 손해배상액을 9억 2900만 달러(9900억원)로 확정했다.
다만 양측이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종판결까지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달말 부터 삼성과 애플은 2차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애플은 2차 소송에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의 신제품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상태며,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은 2차 특허소송을 앞두고 내려진 것이어서 다음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