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기범 기자]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각각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달 13일 부터 각각 45일의 영업정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 한 사업자씩 돌아가며 시행됐던 것과 다르게 동시에 두 사업자씩 시행된다.
한 사업자씩 시행할 경우 지난해와 같이 나머지 두 사업자 간 보조금 경쟁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LG유플러스의 경우는 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1차, 내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차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영업정지의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으로, 가입 신청서 접수, 예약모집을 통한 모든 신규 모집 행위가 금지되며, 알뜰폰 사업자 또는 기타 제 3자를 통해 모집하는 편법도 모두 금지된다.
기기변경의 경우는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물지능통신(M2M)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파손 또는 분실로 인한 기기교체, 24개월 이상 사용한 기기교체는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고민이었다"며 "영업정지 기간을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으며 기기변경 금지에 있어 단말기 파손,분실과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