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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차 소송에서 삼성에 거액 요구

 

[KJtimes=이기범 기자] 애플이 삼성과의 2차 특허 소송에서 단말기당 40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포춘지는 독일의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가 운영하는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플로리안 뮐러는 11일 '포스페이턴츠'에 지난 1월 23일 애플과 삼성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전문가증언 배제신청 심리 내용을 담은 속기록을 공개했다.

 

미국 특허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상정은 원고 또는 피고측이 내세우는 전문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뤄지며. 전문가증언 배제신청은 상대편 전문가의 증언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배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특허침해 손해배상 2차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특허들에 대한 로열티로 단말기당 40달러가 적절하다고 증언할 전문가를 내세울 예정이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로열티를 요구할 특허는 전화번호태핑, 통합검색, 데이터동기화, 밀어서 잠금해제, 단어자동완성 등이다.

 

앞서 진행됐던 1차 특허재판에서 삼성에 요구한 3개 침해 특허에 대한 로열티 요구액은 단말기당 7.14달러였으며 1차 판결의 삼성 배상액은 총 9억 2900만달러였다.

 

이번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은 지난번 판결의 약 5.6배에 달하는 약 52억 4500만달러 (약 5조 5000억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뮐러는 애플의 이번 주장에 대해 특허 건당 8달러 요구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애플이 정신 나간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로 애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뮐러는 그동안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 대해 애플 측의 입장에 더 동의해왔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방법과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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