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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첫날...판매점 돌아보니

 

[KJtimes=이기범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로 13일부터 LGU+와 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영업정지 첫 날인 이 날 해당통신사의 판매점을 둘러보니 대체적으로 판매점들은 한산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었다.

 

KT의 영업정지는 다음달 26일까지 총 45일간이며, LG유플러스는 내달 4일까지 1차, 내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차에 걸쳐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SKT는 LG유플러스의 1차 영업정지가 끝난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가 영업정지 기간이다.

 

이통 3사는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모집,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할 수 없게된다. 단 휴대폰을 분실 또는 파손했을 경우나 24개월 이상 사용자한해서는 예외로 적용했다.

 

영업정지가 시작된 LG유플러스와 KT 대리점들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매장 안팎으로 붙어있던 보조금지원 홍보 문구도 없어 분위기는 더욱 썰렁하다.

 

그나마 가끔 찾아오는 손님도 이전 보다 보조금이 적어진 사실에 대해 설명만 듣고 돌아가는게 대부분이다.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은 SK텔레콤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다. 영업정지는 아니지만 이전 처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부터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영업정지 규제가 이통사의 실적을 개선시키고 오히려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 소상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보조금대란을 주도한 이통 3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추가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166억 5000만원, KT 55억 5000만원, LGU+ 8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시장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U+와 SKT에게는 각각 14일과 7일 간 신규가입자 모집도 금지시켰다.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미래부의 영업정지 등을 고려해 시행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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