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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집단 소송 움직임…왜

경실련 주축 보상과 재발방치 촉구 위한 목적

[KJtimes=이기범 기자] 'KT 정보 유출' 관련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치 촉구를 위해 대규모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위해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정비,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만원의 참여비용을 받고 1인당 100만 원씩을 청구할 방침이다.

 

KT 개인정보유출사건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확인 화면 캡쳐해 경실련 홈페이지나 다음 카페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다.

 

이와함께 서울YMCA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해 직무유기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지난 2012년에 이어 KT에서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관리 감독자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YMCA는 KT 황창규 회장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KT에 자발적인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소비자배상명령제 도입을 주장했다.

 

소비자배상명령제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회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과징금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돼 소비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 날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관리소홀로 유출될 경우 기업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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