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기범 기자] 인터넷 게임업체 모니터링 담당 직원이 인터넷 사기도박에 가담, 일명 '짱구방'을 운영하는 사기도박단과 사기행각을 벌여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온라인 사기도박을 벌여온 짱구방 운영자 김모(33)씨, 모집업자 장모(34)씨 등 4명을 사기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짱구방이란 한 장소에 설치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1개의 게임방에 동시에 여러 ID로 들어간뒤 도박에 참여하는 1명을 대상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수법으로 게임머니를 잃는 참가자가 속칭 '짱구'(바보)가 된다고 해 지어진 이름이다.
특히 유명 게임사의 모니터링 담당 직원들은 브로커에게 단속을 피할 수 있는 ID 및 단속을 피하는 정보 등을 넘겨주고 1억 2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짱구방 모집업자 장씨는 짱구방 브로커를 통해 짱구방 운영 희망자들을 모집했으며, 이후 게임업체 직원이 제공한 '모니터링 회피 메뉴얼'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ID를 넘겨받아 운영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브로커는 운영자들에게 ID를 제공한 대가로 월 100~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짱구방 운영자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두고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짱구방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게임업체의 감시시스템이 강화되자 게임업체 직원을 매수한 사건"이라며 "2011년 2월 이후부터 추적해 엄단한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이번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4명. 게임업체 직원 4명, 환전상 2명 등을 기소하고 관련자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ID와 비밀번호의 불법거래, 불법 환전 등 인터넷게임 시장에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