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기범 기자]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인해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통신장애는 지난 20일 오후 6시경부터 5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이는 지난 13일에 이은 두번째로 일주일 새 연이어 발생한 것.
특히 이번 불통사태는 퇴근시간대에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은 더욱 컸으며 음성과 데이터 통신 모두 장애가 발생해 다른 통신수단이 없는 이용자들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SKT는 통신장애와 관련해 "가입자를 확인하는 장비에 문제가 발생해 약 25분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며 "복구 후 일시적인 트래픽 증가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불편이 지속됐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25분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하나 실제 가입고객들은 이 보다 장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도 고객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한 누리꾼은 "요금은 비싸고 통신장애나 발생하면서 뭘 잘생겨요"라며 '잘 생겨서 고맙다'는 SKT의 광고를 비꼬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고객을 물로 보는 듯", "SK고객이시면 스팸걱정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통신도 끊을 테니까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특히 외부에서 약속이 있었던 이용자들은 "연락이 안돼 약속이 취소됐다"며 분노했다.
SKT의 통신장애가 일주일 사이 두 번째 발생하면서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T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를 최저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돼있다.
또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도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T측은 이날 장애가 오후 6시부터 발생해 약 25분 만에 복구됐다고 밝혀 지난 13일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 시간을 합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시간인 3시간에 못 미치는 상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통신장애로 고객들이 불편은 겪었지만 약관상으로는 보상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날 오후 11시가 넘도록 통신장애를 겪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일부 이용자들은 LTE통신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3G통신만 가능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져 SKT가 이번 통신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