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기범 기자] 위메프가 쿠팡을 비방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유투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신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과장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유투브를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확인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위메프가 쿠팡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메프는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쿠팡을 비방함으로써 마치 쿠팡이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을 '구빵', '구팔' 등의 명칭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 해 보는 이로 하여금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위메프는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인 이번 제재로 인해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이 아닌 상품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보시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