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쿠팡 비방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KJtimes=이기범 기자] 위메프가 쿠팡을 비방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3일 공정위는 유투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신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구빵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과장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유투브를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확인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위메프가 쿠팡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메프는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쿠팡을 비방함으로써 마치 쿠팡이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을 '구빵', '구팔' 등의 명칭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 해 보는 이로 하여금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위메프는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인 이번 제재로 인해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이 아닌 상품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보시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