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이지훈 기자] 해양수산부 출신 한국선급 간부가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한국선급이 이를 취소했다.
13일 한국선급은 보석으로 풀려난 A(50)간부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복직조치가 한국선급 회사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사려 깊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 A씨에 대해 한국선급 측은 구속 직후 휴직 처리했다.
또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도 기소된 임직원에 대해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휴직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회사 측의 제도를 보완중인 ‘한국선급 혁신위원회’는 비리 혐의로 구속된 직원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선급 측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구속 기소된 모든 직원데 대해 관련 취업규정에 따라 사유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휴직조치 했지만 지금까지 보석으로 풀려난 사례가 없어 ‘사유가 소명되는 시점’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회사 규정을 비교 분석하는 등 현행 회사규정에 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국토해양부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1년 11월, 한국선급을 현장감사하면서 당시 회장인 오공균(62/구속)씨 등 한국선급 임원의 부탁을 받고 각종 문제점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감사 직후 오 전 회장으로부터 감사 무마 대가로 한국선급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이듬해 5월 1일 연봉 9500만원인 팀장으로 취업했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고 A씨를 구속기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