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0일 이동통신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공정위가 이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관 부처가 맞냐고"질의 한뒤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와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소비자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등이 판매도 전에 제품가에 보조금을 더해 출고가를 정하고 마치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서로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결과 20만원짜리 휴대전화는 90만원이 됐고 소비자들은 이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공정위의 유통구조 개혁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지난 2012년 공정위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소비자에게는 마치 할인을 해 주는 것처럼 속여온 관행을 적발해 KT, SKT, LGU+ 이렇게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텍 등 제조 3사에게 4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단말기가격 뻥튀기 관행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것이며 현재도 관련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