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검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 징역 15년 구형

[KJtimes=이지훈 기자]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6일 광주지법 형사 13(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경시한 기업운영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나빠진 상황에서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야기했다""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바로 아래에 있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상무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과 차장에게는 금고 4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에게는 금고 46화물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에게는 금고 4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5운항관리실장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 대표는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안 이사는 선박 증·개축 과정에서 수천만원대 고철을 빼돌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가 추가로 적용돼 상대적으로 무거운 징역형이 구형됐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해운조합 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