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법 "공정위, 네이버에 대한 시정명령 부당"

[KJtimes=김봄내 기자]대법원 3(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현 네이버)"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NHN은 지난해 8월 게임사업부문인 한게임이 분사하면서 네이버로 사명을 바꿨다.

 

앞서 NHN2006420073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네이버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동영상에 사전 협의하지 않은 '상영 전 광고'를 넣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시 NHN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의 상영 전 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NHN2006년 말 매출액을 기준으로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해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NHN은 그러나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검색(Search)메일(Communication)커뮤니티(Community)전자상거래(Commerce)콘텐츠(Contents) 서비스 등 이른바 '1S-4C'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묶었지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포털을 단순히 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만 규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20098"공정위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NHN에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는 일반적인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또 "시장점유율을 계산하는데 관련 상품 시장(동영상 콘텐츠 시장)에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 역시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