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대법 "신세계 계열사 부당지원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

[KJtimes=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 등에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과징금 40억원 중 22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리테일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가 백화점 등에서 빵이나 피자를 판매하는 에스브이엔에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는 것이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지목한 부당지원 4건 중 3건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과징금을 일부 취소했다. 에스브이엔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과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나머지 1건마저 부당지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