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등 수감 중인 주요 기업인들이 3.1절 특별가석방 심사 명단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 이어 3·1절 가석방 심사에서도 주요 재벌가 인사들이 제외됨에 따라 이들은 남은 형기의 수형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작년 말 여권 일각에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제기했던 '기업인 가석방' 이슈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46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무부가 교도소장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적격', '부적격' 등으로 분류해 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나이와 범죄동기, 건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의견으로 올린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