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봄내 기자]기업들이 담합을 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감면받은 과징금이 최근 연평균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10건 중 8건 꼴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됐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해 감면받은 과징금은 1조7543억원에 달한다.
최초 부과된 과징금(4조5053억원)의 38.9% 수준이다.
연도별 감면액은 2009년 314억원에서 2010년 3746억원, 2011년 68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3551억원으로 늘었다.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는 여러 기업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춘 것은 2005년부터다. 당시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기업들의 신고가 크게 늘었다.
감면제도 적용을 받은 담합 사건은 2007년 처음으로 10건을 돌파한 뒤 2009년 17건, 2010년 18건, 2011년 32건, 2012년 13건, 2013년 23건, 지난해 44건으로 증가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188건 가운데 78.2%(147건)가 이 제도를 적용받았다.
최근 사건을 예로 들면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한 뒤 1·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각각 과징금의 100%, 50%를 감면해준 결과, 최종 과징금은 2921억원으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