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모뉴엘 뒷돈' 세무 공무원·수출입은행 간부 집유

[KJtimes=김봄내 기자]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금품을 받은 세무 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현용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역삼세무서 오모(53)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입은행 서모(55) 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2710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모뉴엘을 상대로 법인세 비정기조사를 할 당시 조사팀장으로 조사 업무를 이끌었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인 그해 1018일 저녁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했으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등 선처해준 대가였다.

 

서씨는 2012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금융부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2013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박홍석 대표를 만나 아침식사를 하면서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3장을 받고 두 달 뒤에 다시 이곳에서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장을 더 받았다. 모뉴엘이 수출입은행에서 계속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에 대한 사례이자 앞으로 계속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고 수수액도 적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에게도 "한국수출입은행의 간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뇌물을 수수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다만, 뇌물을 받고 부당한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