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갑의 횡포’로 가시밭길 행보(?)

공정위 과징금·에뛰드하우스 세무조사·직원 범죄로 CGV와 소송

[kjtimes=견재수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갑의 횡포로 공정위의 철퇴를 맞는 등 각종 구설수에도 상반기 235000만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한류 열풍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자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있는 기업 총수를 향해 상생을 외면한 변칙경영으로 몸집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 회장은 지난 3월말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200대 억만장자 순위에서 80억달러(한화 88000억원)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국내 부호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주식이 급등하며 세계 200대 부자 리스트에 진입한 이후 그 순위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회사 측은 언론을 통해 전무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3년 주기마다 지급되는 인센티브로 장기 목표 설정과 그 달성률을 측정해 지급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같은 고액 성과급 이면에는 아모레퍼시픽 대리점주들의 눈물처럼 그늘진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사 매출 확대를 위해 기존 대리점의 방문판매원을 마음대로 타 영업점으로 이동시키거나 대리점주에게 영업 포기를 강요하는 영업사원의 막말과 욕설이 공개된데 기인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갑의 횡포에 대해 우월적 지위남용이라고 판단,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본사 매출 확대를 위해 기존 대리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대리점주 의사와 상관없이 직영점이나 다른 특약점으로 강제 이동시켰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리점들은 대부분 직접 양성한 방문판매원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방문판매 형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기존 판매원이 이동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상생을 외면한 변칙경영으로 약자를 외면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형이다.
 
앞서서는 일감몰아주기 논란도 불거졌다. 서 회장은 지난 2012년 장녀 민정씨에게 화장품 브랜드솝인 이니스프리의 주식 44000여주 전량과 에뛰드하우스 주식 181000여주를 증여했다. 이를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부의 편법승계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에뛰드하우스는 지난 6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투입된 조직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으로, 확실한 정황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조직인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해당 세무조사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서 회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CJ그룹 계열인 CGV와의 끝나지 않은 송사도 부담 아닌 부담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CGV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아모레퍼시픽 직원 A씨가 CGV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사들인 뒤 상품권 할인업자들에게 처분해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이 들통 난 사건이다.
 
법원은 CGV가 요구한 44000만원 가운데 80%만 아모레퍼시픽이 배상해야 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CGV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배상금액을 넘어 부도덕한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 큰 상처로 남게 됐다. 도한 개인적 비리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올해 5월 아모레퍼시픽의 횡포와 관련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갑의 횡포로 공정위와 사정기관의 레이다에 포착된 만큼 향후 서 회장과 회사의 행보에 신중함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회사의 규모나 매출확대 보다 대리점주와 소비자까지 포용하는 상생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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