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김용수 사장의 ‘망신살’ 스토리

일 제과업체 빼빼로 디자인 베꼈다가 ‘제품 모두 폐기’ 위기

[KJtimes=견재수 기자] ‘제과업계 1기업의 수장인 김용수 롯데제과 사장이 망신을 당했다. 일본의 유명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이하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3년 해태제과와 일명 베끼기시비를 벌였을 때는 그런대로 넘겼지만 이번에는 피해가지 못한 셈이다.
 
발단은 지난해 11빼빼로데이’(1111)를 앞둔 시점에서부터다. 지난 20123월 롯데그룹 수장자리에 오른 김 사장은 야심차게 빼빼로 프리미어를 선보였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글리코가 롯데제과의 판매 직후인 11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의 주요 골자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상자 디자인이 2012년 자사가 프리미엄 버전으로 출시한 바통도르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
 
글리코의 주장은 두 가지로 압축됐다. 하나는 2012바통도르를 출시하면서 상자 모양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빼빼로 프리미어가 무단으로 자사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롯데제과가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멈추고 제조된 해당 빼빼로를 모두 폐기하라는 것이다. 자사의 디자인을 훔쳐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게 주장의 이유다.
 
롯데제과도 가만있지는 않았다.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해당 디자인은 글리코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이를 그대로 빌려 쓴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장판사 이태수)는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는 글리코의 바통도르제품 출시 이후에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 글리코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으며 제품 형태 및 상자 면의 배색과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유사해 글리코 제품을 모방해 제작됐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이어글리코와 롯데제과의 해당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과자 제품에 해당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며 롯데제과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롯데제과는 이번 판결로 인해 빼빼로를 더 이상 생산하거나 판매·수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현재 본점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법원으로부터 이런 결정을 받았다는 게 그 이유다.
 
김 사장으로선 난감한 입장에 놓인 셈이다.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으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 같은 판결을 받은 것은 김용수 사장 입장에선 난처할 수 있다향후 실적개선과 이미지 개선 등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미투상품과 관련된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롯데제과는 김 사장 취임 이후 베끼기 논란에 휘말린 전적이 있다. 지난 2013년 해태제과와 빚은 갈등이 그것이다.
 
당시 해태제과로부터 롯데제과 누크바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 해태제과는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 포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상표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 내용의 상표명일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시장에서 품절 사태를 빚은 달콤한 감자칩 미투 상품도 출시했다. 당초 출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허니버터칩과 비슷한 꿀먹은 감자칩을 시장에 내놓았고, 한발 더 나가 오래전부터 판매하고 있는 대표스낵 꼬깔콘에 단맛을 추가하는 전략도 폈다.
 
업계에서는 당초 롯데가 기존 제품에 단맛을 추가하는 정도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제품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단맛 감자칩 열풍이라는 대세를 따른 것이라는 관측을 했다.
 
그러나 경쟁사 농심의 단맛 감자칩 수미칩 허니머스타드가 출시 일주일 만에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과 달리 롯데는 꿀먹은 감자칩으로 월 10억원 가량의 매출에 만족해야 했다.
 
이 같은 롯데제과의 행태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연구개발 없이 시장 선도 브랜드를 베끼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상도의를 무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위한 무한 이기주의중심에 국내 제과업계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롯데제과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제과의 미투 마케팅에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은 막강한 자본력과 강력한 유통망으로 중소기업이 오랜 노력 끝에 출시한 제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롯데제과는 막강한 자본력과 힘으로 시장을 지배하려하기 보다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롯데제과는 지난 2008년 크라운제과가 주력제품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두고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크라운제과는 자사 주력제품인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권을 크레용 신짱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무단으로 사용한 롯데제과에 대해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롯데제과는 국내 제과업계 1위 업체이면서도 경쟁업체의 주력, 비주력 제품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미투 제품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오던 행태의 결정판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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