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 팁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절세 안내를 주목하자.
국세청은 18일부터 개통되는 홈택스(www.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을 통해 절세 안내를 제공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팁을 챙기면 소득·세액공제에서 부부합계 결정세액을 쉽게 낮출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라면 일하는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육아휴직 상태라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커 세금이 0원이고 그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도 없기 때문이다.
역시 배우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써야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에 퇴직한 경우 퇴직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배우자 한 명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이고 다른 한 명은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의 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하다.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다.
아울러 사업자는 대부분 신용카드,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인 배우자가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사용액이 큰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테크는 연초부터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쓰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에서 공제된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금액까지 한 배우자 카드로 몰아 쓰다가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