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회사 설립 후 20여년간 강조해 온 정도경영이 최근 들어 이래저래 흠집이 나는 모양새다. 얼마 전 차명 주식 증권계좌로 시세차익을 얻고 수십억원대의 세금 탈루 혐의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윤 회장은 지난달 26일 차명주식 거래로 시세차익을 거두고 36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를 비롯해 한국콜마홀딩스와 HNG 등 그룹 계열사 주식을 친척과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총 36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으로 각각 17억원대와 50억원대를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 한국콜마, 콜마파마, 씨앤아이개발, 콜마비앤에이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계열사 가운데 한국콜마홀딩스의 49.2%, 한국콜마 22.5%가 윤 회장의 지분이다.
한국콜마는 일부 언론을 통해 윤 회장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시세차익을 거둔 부분은 회사 설립 당시 외자사로부터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콜마는 일부 언론을 통해 윤 회장이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시세차익을 거둔 부분은 회사 설립 당시 외자사로부터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사 전환과 차명주식 매도 과정에서 세금 납부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천민자본주의’, ‘부끄러운 행동’, ‘비도덕적 범죄행위’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앞서 작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 요원들을 한국콜마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투입, 회계 자료를 압수했다. 조사4국은 탈세나 비자금 의혹이 포착될 경우 투입도는 국세청 내 정예 요원들로 알려져 있다.
한국콜마는 같은 해 1월 콜마비앤에이치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사전정보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세무당국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배경에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재계 일각의 시각도 있었다.
검찰 수사 결과 콜마비앤에이치 임직원들은 회사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으로 관련직원은 구속, 한국콜마 전 임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윤 회장은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절감 꼼수와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점을 찍을 때 장남인 윤상현 사장에게 167만여주를 증여했다는데 기인한다. 이 시기 윤 사장의 지주사 지분은 8.85%에서 18.67%로 급상승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상장사 2곳과 비상장사 13곳 등 15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고 한국콜마와 콜마비앤에이치를 통해 손자회사인 콜마코스메틱베이징, 근오농림, 에치엔지, 선앤원코스메틱을 각각 지배하고 있다.
특히 에치엔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만에 무려 4배나 매출신장을 기록하면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기간 기준 윤 회장의 자녀인 윤여원‧윤상현 대표, 그리고 콜마비앤에이치가 이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사실상 오너일가 개인회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5년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를 제외하고도 한국콜마와 그룹 계열사는 매출 1조72억원, 영업이익 1033억원이라는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에치엔지가 오너일가의 개인 회사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윤 회장과 자녀들에게는 적지 않은 배당이 이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