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아이치(愛知) 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소송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 5개소에서 제기된 유사소송 중 네 번째 판결이다. 당시 문부과학상의 판단이 타당했는가가 초점이 됐다. 현재까지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 판결에선 원고측이 승소했지만 히로시마(廣島)와 도쿄(東京)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패소했다.
27일 교도통신은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가 아이치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50만엔(약 541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고교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4월 시작됐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선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의 관계가 지적돼 적용 여부가 보류됐다고 원고 측 소장에서는 밝혔다.
이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2012년 12월 당시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음해 2월 조선학교 10개교에 대해서는 무상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문부성령(令)을 개정해 조선학교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문 자체도 삭제했다.
원고 측은 “정치적 이유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왜곡하고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관련 결정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정부) 지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문부과학상이 재량권 범위에서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