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법 취지 어긋난다”

日법원, 아이치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제기한 손배소 기각

[KJtimes=김현수 기자]일본 아이치(愛知) 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소송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 5개소에서 제기된 유사소송 중 네 번째 판결이다. 당시 문부과학상의 판단이 타당했는가가 초점이 됐다. 현재까지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 판결에선 원고측이 승소했지만 히로시마(廣島)와 도쿄(東京)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패소했다.


27일 교도통신은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가 아이치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50만엔(5412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고교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이던 20104월 시작됐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선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의 관계가 지적돼 적용 여부가 보류됐다고 원고 측 소장에서는 밝혔다.


이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201212월 당시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음해 2월 조선학교 10개교에 대해서는 무상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문부성령()을 개정해 조선학교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문 자체도 삭제했다.


원고 측은 정치적 이유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왜곡하고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관련 결정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정부) 지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문부과학상이 재량권 범위에서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