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파나소닉이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자회사가 중동 국가 정부관계자를 ‘고문’으로 영입한 후 보수를 지급한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아사히신문은 과징금을 물기로 한 기업은 파나소닉의 미국 자회사인 ‘파나소닉 아비오닉스’로 항공기내 오락·통신 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경쟁기업이 적어 수익률이 높은 회사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파나소닉 아비오닉스는 중동의 국영항공사로부터 7억 달러의 사업 수주를 목표로 이 나라 정부 관계자를 고문으로 영입한 후 6년에 걸쳐 87만5000달러를 보수로 지급했다. 해당 항공사는 국가 차원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신형 항공기 도입과 기내설비 확충을 추진해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의 중요한 판매 대상이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와는 별개로 파나소닉 아비오닉스와 시아 지역 대리점과의 거래에도 불투명한 거래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당국은 이런 일련의 행위가 뇌물제공금지를 규정한 연방해외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시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파나소닉이 이 사건과 관련, 2억8000만 달러(약 3000억원)의 과징금 지급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파나소닉이 과징금을 내기로 함에 따라 미 사법 당국은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파나소닉 관계자는 자회사가 고문에게 보수를 지급한 배경이 ‘사업수주를 확실하게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