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현수 기자]일본이 ‘중국發’ 소형금괴 밀수출 사건에 ‘화들짝’ 놀랐다. 자국이 밀수출의 온상지로 지목받으며 비난의 화살을 맞을 가능성 때문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한국인 40대 여성 A씨가 중국과 한국, 일본을 상대로 밀수출을 하다가 한국 검찰에 붙잡히면서 알려졌다. 그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징역형과 함께 5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시가 55억2000만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 금괴 586개(60.2㎏)를 118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 한번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하한 뒤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아 챙겼다. 같은 수법으로 2016년 2∼4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15개(총 3㎏)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한국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6억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