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 ‘사법거래’(플리 바게닝)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거래는 용의자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 후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21일 마이니치신문은 이 같은 제도가 다음달 도입되며 대상이 되는 범죄는 부패, 탈세, 담합 등 경제 사건, 약물이나 총기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례로 사원이 임원의 지시로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넸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이 사원이 임원과 정치인의 이런 비위를 검찰에 알리는 경우 검찰이 이 사원을 기소하지 않은 채 정치인이나 임원을 수사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도입이 무고한 사람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는 데 악용돼 이 제도가 ‘누명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입회하에 사법거래에 동의하도록 한다 ▲허위 진술이나 위조 증거를 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현재 일본 검찰 등 수사기관은 사법거래의 도입으로 특히 경제 범죄의 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뢰사건의 경우 기소 건수는 2006년 220명이었지만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2016년에는 61명으로 줄었다.
한편 비슷한 제도가 미국 등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을 감경받는 것과 달리 일본판 사법거래는 자신이 아닌 남의 범죄를 밝히고 형 면제 혹은 감경을 받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