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타인 범죄 알리면 형량 줄여줘요”

다음달 ‘사법거래’ 도입…경제 범죄 수사 활발 기대

[KJtimes=권찬숙 기자]일본에 사법거래’(플리 바게닝)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거래는 용의자나 피고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 후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다.


21일 마이니치신문은 이 같은 제도가 다음달 도입되며 대상이 되는 범죄는 부패, 탈세, 담합 등 경제 사건, 약물이나 총기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례로 사원이 임원의 지시로 정치인에게 뇌물을 건넸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이 사원이 임원과 정치인의 이런 비위를 검찰에 알리는 경우 검찰이 이 사원을 기소하지 않은 채 정치인이나 임원을 수사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도입이 무고한 사람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는 데 악용돼 이 제도가 누명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입회하에 사법거래에 동의하도록 한다 허위 진술이나 위조 증거를 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의 보완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현재 일본 검찰 등 수사기관은 사법거래의 도입으로 특히 경제 범죄의 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뢰사건의 경우 기소 건수는 2006220명이었지만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2016년에는 61명으로 줄었다.


한편 비슷한 제도가 미국 등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을 감경받는 것과 달리 일본판 사법거래는 자신이 아닌 남의 범죄를 밝히고 형 면제 혹은 감경을 받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