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국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주차장 공유로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 ‘공유주차장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낮 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업무시간 후 상업시설, 야간·공휴일에 비어있는 공공기관·교회·학교 등의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카셰어링(차량 공유)과 공유오피스 근무 등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확보와 예산절감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