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고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보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도에서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혐한 발언이나 시위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은 도쿄도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규제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경우 등에 공적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도의회에 보고한 조례안은 올해 가을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선 2년 전 시행된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에 근거해 국외 출신자의 배제를 선동하는 언행을 ‘부당한 차별적 언행’이라고 규정했다.
도쿄도는 전문가 등으로 제삼자 기관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헤이트 스피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도 조례안에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도는 또 관련 언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시설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 도쿄도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등 헤이트 스피치 확산을 막는 조치도 추진 방안에 포함했다.
아사히신문은 보도를 통해 도쿄도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선 별도의 기본계획을 만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올해 여름께 조례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