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이슬람의 과격 무장세력 IS를 추종하는 30대 시리아인이 주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를 홍보하며 가입을 권유했다가 구속됐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근거한 첫 구속 사례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33)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시리아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가 만든 홍보 영상을 최근 수년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신 당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하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지난달 A씨를 평택 한 폐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고국인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자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