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고은(85)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시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송 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원고 고은태(고은 본명)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있네요.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고은 시인의 소송대리인은 법조계에서는 꽤 유명한 법무법인 덕수이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 Me too /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후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방관자입니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라면서 최영미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