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케미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목표주가 ‘올린 이유’

“올해 3분기에 역대 최대실적 기록할 전망”

[KJtimes=김승훈 기자]한솔케미칼[014680]에 대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이 24일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한 채 목표주가를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이 회사가 올해 3분기에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한솔케미칼의 경우 지난 2월에 과산화수소 3t(현 생산능력의 30%) 증설을 위해 750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집행했으며 오는 2019년 초에 새 생산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어서 과산화수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한솔케미칼의 매출액은 14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 늘고 영업이익은 317억원으로 35%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삼성전자의 메모리 물량이 늘어나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 증가세가 꾸준하다고 분석했다.

어 연구원은 연간 매출은 5666억원, 영업이익은 1040억원으로 각각 8.5%, 31.4% 늘어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메모리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가 신규 라인을 건설하면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지난 320일 신한금융투자는 한솔케미칼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97000원에서 1040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는 이 회사가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겠으나 2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당시 임지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부터 고객사의 중저가폰 판매 회복으로 분기 실적 개선 흐름이 나타나겠고 수익성이 좋은 과산화수소와 전자재료 비중이 커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3.3% 늘어난 97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연구원은 또 주요 고객사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라인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세 본격화, 고마진 제품 중심 구성에 따른 수익성 개선 지속, 올해 예상 주가수익비율(PER) 12.0배로 과거 3년 평균 17.5배 대비 저평가 상태 등 요인이 투자 포인트라면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