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법원 에히메현에 있는 이카타원전 3호기가 재가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이 재가동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게 그 이유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그것이다. 실제 주민 측 변호사는 “매우 유감이지만 싸움을 계속해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되돌려 놓겠다”고 주장했다.
28일 NHK는 오이타 지방재판소가 이 지역 주민들이 “중대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며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운전 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운전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앞서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지난 25일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내렸던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히로시마 지역 주민들이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 신청한 가동 정지 가처분 청구를 받아들여 오는 30일까지 가동 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카타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난카이 트로프(해저협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이 원전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활화산인 아소산과도 가까운 데다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불과 5㎞ 떨어진 곳에 있기도 하다.
NHK는 오이타 지방재판소가 이날 “원전의 운용 기한 중에 아소산의 파국적 분화가 생길 것이라는 점이 임박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