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연금 30만원으로 인상

[KJtimes=이지훈 기자]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현물·현금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한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다.

 

또한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도 발표할 예정이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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