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김치명인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상습 임금체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수개월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생산된 김치는 정부 기관이나 관공서,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인 초·중·고등학교 급식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성식품은 자회사격인 ‘효원’ 파견근로자 임금을 수개월 동안 체불했다가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효원’은 김치를 생산해 한성식품에 100% 납품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 97.81%는 한성식품이 보유하고 있다. 김순자 대표가 한성식품의 지분 97.9%를 갖고 있는 만큼 김 대표가 사실상 효원의 주인인 셈이다.
효원은 생산직 근로자들로만 구성돼 있어 경영이나 관리 등 거의 모든 업무는 한성식품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도 한성식품에서 자금을 내려주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정직원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급여일에 맞춰 임금이 지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은 쪼개거나 급여 일자를 어긴 것과 달리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자주 결근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한성식품이 이렇듯 임금을 체불하면서 생산한 김치는 주로 관공서나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에 공급됐다. 한성식품 홈페이지에 명시된 납품처가 관공서와 학교, 홈쇼핑, 호텔, 백화점, 병원 등 다양한 곳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한성식품 관계자는 “정선공장을 준공하면서 유동성에 일시적 어려움이 있어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며 “현재는 임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에 대해 임금 체불 기업의 제품이 정부 기관이나 학교 등에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위기에 놓인 기업 제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 구매해주는 경우 상생 차원에서 얼마든 권장할 수 있는 사례지만 이번처럼 차별적인 임금 체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은 그 궤를 같이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성식품 관계자가 임금 체불 원인으로 지목했던 정선공장은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중순 강원도 정선군 예미농공단지에 대지 7000평에 공장건물 3000여평 규모로 준공됐다.
당시 준공식에는 김 대표를 포함해 최승준 정선군수와 양진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교남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나일주 강원도의회의원, 전홍진 강원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배왕섭·조현화 정선군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성식품은 유동성 문제에 따른 임금체불 논란에도 내년까지 정선공장을 통해 10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