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