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권찬숙 기자]“나는 무죄이며 터무니없는 죄에 대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재판에 단호한 결의로 임하겠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의해 전격 체포된 후 108일 만이다.
6일 교도통신은 카를로스 전 회장이 이날 10억엔(약 100억원)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오후 구치소에서 석방됐으며 법원은 일본 국내 주거 제한, 주거지 출입구 감시카메라 설치, 해외 방문 금지, 인터넷 사용 제한,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보석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얼라이언스)의 수장이었던 곤 전 회장은 체포 후 닛산자동차와 미쓰비시자동차, 르노그룹 회장에서 물러났으며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거듭해서 보석을 신청했고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3번째 신청 만에 보석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형사 체계에서 구속 기간은 최장 23일이지만 일본 검찰은 그동안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면서 ‘재체포’를 하는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늘려왔고 검찰은 전날 법원의 보석 인정 결정이 나오자 이에 불복하며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일본 법원이 재판의 쟁점을 조정하는 ‘공판 전 정리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이 드문 일이라며 곤 전 회장의 석방으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려는 곤 전 회장 측 사이의 공방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