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에 최재을 전 메트라이프생명 CIO 추천

[KJtimes=김승훈 기자]KB금융지주는 24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KB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로 메트라이프생명보험 CIO ‘최재을후보자를 추천했다. 추천 된 후보는 오는 25KB데이타시스템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급변하는 IT환경 등에 대응하고 디지털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그룹 발전을 선도하는 대형 IT서비스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외부 인사를 대표이사 후보자로 최종 추천하였다.

 

 

최재을후보는 메트라이프생명보험 CIO, GS SM사업 총괄,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CIO 역임 등 금융 IT 전반의 주요 핵심업무를 두루 경험하여, 그룹 IT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관점의 균형있는 시각과 실행력을 겸비하였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그룹내 주요 계열사의 차세대시스템 본격화, 그룹 IT SSC(Shared Service Center)로서 공동사업 발굴 및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IT 및 디지털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내부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윤진수’ KB국민은행 CDO 영입에 이어 최재을’ KB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후보자 또한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ICT 부문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

[현장+]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면 받을 수 있을까
[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